매달 신경 써야하는 원천 징수! 어떤 고용에 형태든 일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할 때는 잊지말고 반드시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과소납부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자세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일정한 수입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과정으로 수많은 근로자에게 직접 세금을 걷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데다가 근로자가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개인사업자,국가, 법인, 비사업자 포함)가 세무 당국의 의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미리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공제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줄여줍니다.
원천세 세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 소득 유형과 소득에 따라 각각의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소득 유형은 고용 관계의 따라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유형 | 원천징수 세율 |
근로소득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 |
사업소득 | 3% |
일용소득 | 15만원 초과시 6% (55%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
기타소득 | 20% (수입금액 60% 필요경비 인정) |
- 근로소득: 고용계약서를 쓰고 채용된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요”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됩니다.
- 사업소득: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업소득세 총급여의 3%로 지방속득세까지 포함하면 총 3.3%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일용소득: (3개월 미만) 건설공사의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급 15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강의, 번역, 원고 작성, 컨설팅, 심사 등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기타 소득세는 수입금액의 20% 세율을 적용한 뒤 필요 경비를 제하며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방법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한 |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반기납부 ~ 7월 10일 또는 1월 10일까지)) |
방법 | 원천세 – 홈택스 지방소득세 – 이택스 및 위택스 |
*예를들어, 2024년 11월 중 지급한 급여의 대한 원천세는 2024년 12월 10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제외대상
원천징수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 소득세 (범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속득,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금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법인새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
✔ 과세관청에서 소둑세 등을 부과 징수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