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이였다면 회사의 도움을 받아 좀더 쉽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중도 퇴사를 하면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도 퇴사자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도퇴사자란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을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1. 퇴직시점이 중요 합니다.
퇴사지의 연말 정산은 직전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업주] 1. 근로자의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면서 동시에 연말 정산을 진행합니다. 2. 퇴사자의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연말정산 자료)를 원천세 신과와 함께 제출합니다. |
[퇴사자] 1. 직접 신고와 납부를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2. 정산 이후 세액에 대한 과부족금은 퇴직할 때 회사에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
2. 중도퇴사자(사례별) 연말정산방법을 알아볼까요?
예를들어 퇴사 후 재취업을했을 경우:
전 직장에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날짜가 결정이됐었다면:
퇴직 시점에 미리 회사의 요청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수령 하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 MY 홈택스 ➞ 연말장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통해 손쉽게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저장하거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추가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신고를해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 세액이 0원이라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4. 퇴사 후 창업한 경우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추가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신고를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 세액이 0원이라며, 이 역시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불필요 합니다.
5. 세액 공제 빠짐없이 챙기기!
기본 공제 항목: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꼼꼼히 챙겨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공제 항목: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기타 공제 항목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