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매매할 때 붙는 세금이 2025년부터는 법이 바뀌면서 소액 투자자도 국내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할 때 꼭 알아야하는 하는 세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볼께요.
주식 투자자를 위한 세금 고려!
[ 배당소득세 ]
배당금을 받으면 부과 되는 세금입니다. 배당 소득세 14%, 주민세1.4%가 붙어 총 15.4%를 내야 하죠. 이때 주민세는 배당 소득의 10%로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았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증권사가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외 주식은 국가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미국은 15%, 중국은10%로 해당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은 우리나라14% 보다 높습니다. 세금을 따로 낼 필요가 없지만 낮으면 그 차이만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현지에서 15%를 떼어 가기에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 종합소득세 ]
1년에 배당금을 2천만 원 이상 받았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친 뒤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천만 원까지는 여전히 원천징수와 같은 14%의 세율 적용,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 6~45%이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
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에 붙는 세금으로 국내 상장 주식은 매매 차익이 3억 원 이하면20%, 3억 원을 넘으면 25%가 붙는데요. 지금은 대주즈에게만 부과되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모든 주주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 증권거래세 ]
주식을 팔 때에만 붙는 세금입니다. 매도하는 가격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며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나거나 손실을 봐도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주식 거래 자체에 수수료과 붙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장 주식은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해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반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1주만 팔아도 신고한 뒤 증권 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뀌어요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됩니다.
원래 금투세는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약 2년 정도 미워졌는데요.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은 5천만 원, 해외 주식 + 비상장 주식 + 채권 등의 상품은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를 넘기면 해당 소득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하며 3억 원도 넘기면 27.5%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금투세는 기존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모든 주주에게적용이 됩니다.
원래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으면 대주주만 세금을 냈었는데 2025년부터는 소액 투자자 역시 주식을 팔아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남겼다면 앞으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내려가는데요. 원래 증권거래세는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거두는 않는 대신 매긴 세금이었지만 금투세를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중권거래세를 낮춰왔었는데요.
작년 0.2%에서 올해 0.8%로 내년엔 0.15%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