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들 헷갈려 혼합해 버리곤 했던 다양한 쓰레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떻게 옳바르게 버려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other) 이렇게 바뀝니다.
그동안 라면봉지와 커피봉지, 과자봉지를 버릴 때 뒤를 other표시가 있는 비닐을 버릴 때 보통은 일반 쓰레기 아니면 비닐류로 버렸을 건데요.
여기서 이물질과 양념이 묻은 비닐류와 작은 비닐을 등은 그동안 선별 장에서 재활용이 안 된다고 알려져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other 표시가 되어 있는 비닐류는 태워서 재활용하는 자원이기 때문에는 비닐류로 버려야합니다.
앞으로는 이물질이 묻어있는 비닐을 일일이 세척을 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폐비닐이 작거나 이물질이 묻었다 해도 이제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
- 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에 경우물로 헹궈서 배출
- 과자 부스러기 , 폐비닐 내 음식물은 내용물을 비운 후 분리 배출
페비닐 활성화 사업
폐비닐 활성화 사업에 경우 서울에 있는 상가와 마트는 무료로 배포되는 폐비닐 전용 봉투에 따로 모아서 배출을 하면 됩니다.
일반 주택가의 경우 투명 봉투나 반투명 봉투에 모아서 배출하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기존처럼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분리 배출이 가능해져요
과자, 커피, 포장비닐 | 음식재료 포장 비닐 | 일반쓰레기보관하던 비닐 |
폐트병 라벨 | 보온 보냉팩 | 유색 비닐 봉투 |
스티커 붙은 비닐 | 스티커 붙은 비닐 | 양파망 |
비닐장갑 | 작은 비닐 | 노끈끈 |
단 여기사 마트에서 식품 포장용으로 씌운 랩은 재활용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헤갈리지 마세요
- 된장과 고추장: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데요. 바로 염도가 높아서 동물에 사료로 만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에 희석해 버리거나 그대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 수박껍질: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일반쓰레기로 잘못 버리면 과태료를 10만원 내야 합니다.
- 밀가루: 일반 쓰레기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아닌 일반쓰레기로 버려 주세요
- 고춧가루: 매운 맛이 강해 가축에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서 안됩니다.
- 김치, 절임배추: 양념이 많이 밴 음식은 물레 헹궈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 양파 마늘 껍질
- 조개류 껍질
- 치킨, 생선 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