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이제는 2명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정책과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개선이되었는지 가정에 어떤 것들이 적용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 집니다.)
아차트 분양의 경우 공급법에는 일반, 우선, 특별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특별 공급 대상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해 적정 공급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1차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2. 자동차 취득세(면제, 감면)
다자녀 가정에서 양육을 목적으로 “2024, 12월 31 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대상차량 | 면제 |
승차정원 7명 이상 10이하의 승용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100 감면 |
가목 외의 승용차동차 | 취득세 140만 원 이하 면제 140만 원 초과 하는 경우 140만 원 경감 |
3.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이 변경되면서 국립극장,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이 적용이되며 추가적으로 가족관게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이 될 예정입니다.
또 인파가 몰리는 문화시설 내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이 간응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 제도 도입도 감토 예정입니다.
4.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실시
초등돌봄교실 | 아아돌봄서비스 |
지원 대상 확대 | 본인 부담금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 가능 |
5. 그 밖에 지원은?
- KTX, SRT 철도 운임 30% 할인 혜택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촤정 50개월까지 가입기간 추가 인정)
- 자녀 출산 시 출산축화금 지원
-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일정한도 내 지원
*이 밖에 더 다양하고 자세한 사항은 [자녀가족 국가지원제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