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청소년 근로 상식 그리고 더나아가 일하는 일터에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 합니다. 법상 취직 최저제한연령은 만 15세미만이므로, 만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 이상 | 별도의 서류 없이 근로가능 |
먼 15세이상 ~만 18세 미만 | 연소자의 나이를 증먕할 수 있는 서류와 또는 친권권자 및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 |
만 13세 이상~만 15세미만 |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근로자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 |
만 13세 미만 | 고용불가 단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는 예외) |
부당 처우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로계약서를 작성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최대 3개월 동안 급여의 90%까지 지급 가능한 점도 필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가능 나이 및 계약서
-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가 가능합니다. 단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가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입급,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소년과 사업자는 각각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중명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
- 청소년 알바의 임금의 경우 성인과 동닐한 최저임금을 지급ㅎ해야 합니다. 1주일 소정의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며 모두 개근을 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 지급해야합니다.
-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온전 6시까지의 야간이난 휴일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치을로하고 있습니다.
- 단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잔관 허가 시 야간및 휴일 근무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사업장에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50%의 임금이 가산됩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초과 근로가 금지됩니다. 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후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청소년 알바 금지(업종)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근로기준법]에 의한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등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근로는 금지됩니다.
- 성인오락살, 단란주점, 유흥주점, 주류를 취급하는 음식점 등
-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소각, 정신병원, 도살 업무 등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로힘, 임금체불,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 궁금한점과 상담이 필요하다면
청소년상담 : 1388,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으로 문의 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