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 상식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근로 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청소년 근로 상식 그리고 더나아가 일하는 일터에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 합니다. 법상 취직 최저제한연령은 만 15세미만이므로, 만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 이상별도의 서류 없이 근로가능
먼 15세이상 ~만 18세 미만연소자의 나이를 증먕할 수 있는 서류와 또는
친권권자 및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
만 13세 이상~만 15세미만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근로자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
만 13세 미만 고용불가 단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는 예외)

부당 처우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로계약서를 작성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최대 3개월 동안 급여의 90%까지 지급 가능한 점도 필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가능 나이 및 계약서

  •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가 가능합니다. 단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가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입급,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소년과 사업자는 각각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중명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

  1. 청소년 알바의 임금의 경우 성인과 동닐한 최저임금을 지급ㅎ해야 합니다. 1주일 소정의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며 모두 개근을 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 지급해야합니다.
  2.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온전 6시까지의 야간이난 휴일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치을로하고 있습니다.
  3. 단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잔관 허가 시 야간및 휴일 근무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사업장에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50%의 임금이 가산됩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초과 근로가 금지됩니다. 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후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청소년 알바 금지(업종)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근로기준법]에 의한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등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근로는 금지됩니다.

  • 성인오락살, 단란주점, 유흥주점, 주류를 취급하는 음식점 등
  •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소각, 정신병원, 도살 업무 등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로힘, 임금체불,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 궁금한점과 상담이 필요하다면

청소년상담 : 1388,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으로 문의 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