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혜택부터 신청까지!

육아휴직제도란?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부모)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중 커리어와 경력 단절을 막음으로써 일과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모육아휴직제 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및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1년간 지원합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육아휴직 기간별 지급(혜택)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 합니다.

    *부모가 함께 휴직할수록 급여 상환액도 높아집니다.

    1개월 200만 원(통상 임금의 100%)4개월 350만 원(통상 임금의 100%)
    2개월 250만 원(통상 임금의 100%)5개월 400만 원(통상 임금의 100%)
    3개월 300만 원(통상 임금의 100%)6개월 450만 원(통상 임금의 100%)


    육아휴직 지원대상

    1.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부모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 육아 형태에 따라 부모가 동시에 사용 가능하며 또는 번갈아서 사용 가능 합니다.
    3. 2024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 역시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사용 가능!


    육아휴직제 어떻게 신청할까?

    1.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의 신청은 필수입니다.
    2. 개시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후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누리집 또는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중빙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가능한 자료의 사본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관련서식 다운로드!

    보다 더 자세한 1350에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