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란?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부모)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중 커리어와 경력 단절을 막음으로써 일과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모육아휴직제 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및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1년간 지원합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육아휴직 기간별 지급(혜택)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 합니다.
*부모가 함께 휴직할수록 급여 상환액도 높아집니다.
1개월 200만 원(통상 임금의 100%) | 4개월 350만 원(통상 임금의 100%) |
2개월 250만 원(통상 임금의 100%) | 5개월 400만 원(통상 임금의 100%) |
3개월 300만 원(통상 임금의 100%) | 6개월 450만 원(통상 임금의 100%) |
육아휴직 지원대상
-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부모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육아 형태에 따라 부모가 동시에 사용 가능하며 또는 번갈아서 사용 가능 합니다.
- 2024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 역시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사용 가능!
육아휴직제 어떻게 신청할까?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의 신청은 필수입니다.
- 개시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후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누리집 또는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중빙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가능한 자료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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