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경매, 공매, 유예 정지 신청)은 여러 관련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를 해야 했는데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새롭게 구축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이제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할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요건
1.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2.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최대 5억 원 이하) |
3.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여러 이유가 있는 경우 |
4.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중금반한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 하였거나 또는 발생 할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과 회생절차 개시 및 임대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 |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