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결정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경매, 공매, 유예 정지 신청)은 여러 관련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를 해야 했는데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새롭게 구축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이제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할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요건

1.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최대 5억 원 이하)
3.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여러 이유가 있는 경우
4.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중금반한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 하였거나 또는 발생 할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과 회생절차 개시 및 임대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창구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로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 합니다.

*온라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내용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볼까요?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경매, 공매, 유예 정지 신청)등이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2.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나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 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모든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절차 단계>

  1. 신청(피해 임차인)
  2. 접수 및 조사 광역시/ 도 (신청일로 30일 이내)
  3. 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 송달국토부[위원해 ]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4. 지원혜택신청 : 임차인 / 관련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