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현금을 잘 배분해서 사용했지만 막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실제 사용 결제한 금액과 달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는지 한 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항목
보험료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
교육비 | 신용카드로 납부한 보육시설 비용(어린이집,유치원)과 대학 등록금,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는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단 취학 전 아동의 사설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1.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0만 원 2.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대학원 X ) 3. 본인 교육비 전액(공제) , 대학원은 근로자 본인만 해당 4.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공제) |
기부금 | 법정, 정치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단 기부금은 세액공제) |
각종 공과금 | 국세,지방세, 전기,수도, 가스, 전화료(정보사용료 / 인터넷이용료 등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금융관련 지급액 | 금융 /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대출이자 등), 수수료, 보증료 등 |
사업비용 | 사업관련 비용 지출 |
월세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않은 월세는 가능) |
자동차 구입비용 | 신차 구매비용 제외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 |
면세물품 |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카드해외 사용액 |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자산구입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체육시설회원권 등)의 구입비용 (중고차는 제외 대상) |
유가증권 구입비 | 상품권, 기프트카드 및 구입비용 (상품권을 물건과 교환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공제가능) |
국가 지자체 수수료 | 국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 |
또한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및 섀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로는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 개인 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역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공제 및 추가적인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공제) | 거주 근로자 호적상 배우자(연간속득금액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 150만 원 공제 |
부양가족(공제) | 거주 근로자 형제자매, 입양, 위탁아동,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하는자 (질병,취약,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호적상 배우자(연간속득금액100만 원 이하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장애인은 나이 미적용 그 외 60세 이상(1962.12.31 이후 출생) 20세 이하(2002.1.1일 이후 출생) | 한 명당 150만 원 공제 |
*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중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출생) 대상자가 있는 경우 | 한 명당 100만 원 |
한부모소득 (공제) |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존비속 및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 원 |
부녀자 (공제) | 근로자본인 종합 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및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 |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한 명당 200 만 원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 주택자금(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의 주택자금 역시 소득공제)
- 기부금(이월분)
그 밖 소득공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 주택자금저축 (청약저축)
- 소기업, 소상공인(노란우산) 공제부금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 개인연금저축
- 개인투조조합에 출자한 금액
- 우리사주조합 출연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개인투자조합에출자한 금액(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참고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