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비를 포함한 모든 생계급여(주거, 의료, 교육)의 선정 기준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정부에서 지원 해주는 전/월세 주거 비용 및 자가 수선 비용과 인상된 주거급여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을 받을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자세히 따져보고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소득 인정액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 보세요.
* 기준보다 작으면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가구원 수 | 2024년 주거급여 (중위 48%) | 가구원 수 | 2024년 주거급여 (중위 48%) |
1인 | 106만 9.654 | 4인 | 275만 358 |
2인 | 176만 7.652 | 5인 | 321만 3.953 |
3인 | 226만 3.035 | 6인 | 365만 6.817 |
[2024년 임차인 가구 기준 임대료]
주거 급여 대상자가 되면 매월 20일 전 후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단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 확인해 보세요.
중위소득에 따라서 지급 금액 비율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
1인 | 34만 1천 원 | 26만 8 천원 | 21만 6천 원 | 17만 8천 원 |
2인 | 38만 2천 원 | 30만 원 | 24만 원 | 20만 1천 원 |
3인 | 45만 5천 원 | 35만 8천 원 | 28만 7천 원 | 23만 9천 원 |
4인 | 52만 7천 원 | 41만 4천 원 | 33만 3천 원 | 27만 8천 원 |
5인 | 54만 5천 원 | 42만 8천 원 | 34만 4천 원 | 28만 7천 원 |
6인 | 64만 6천 원 | 50만 7천 원 | 40만 6천원 | 34만 원 |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를 계산해 보자!
[ 소득이 30% 이하인 경우 ] |
보증금의 4% ÷ 12개월 + 월세 = [실제 임대료] 기준 소득이 30% 이하인 경우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를 비교해 더 적은 쪽을 지원합니다. |
[ 기준 소득이 30% 이상인 경우 ] |
보증금의 4% ÷ 12개월 + 월세(월세가 아닐 시 X 전세금으로 계산) –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이란? (가구 중위소득 – 30%) X 30% 예를들어 소득이 월 100만원 – 소득 30% = 70만 원 70만원 X 30% = 21만 원(자기부담금) |
주거급여 자가 보유 중일경우
전세/월세 아닌 자가를 보유 중이라면 별도로 자가 보수 비용이 지급이 됩니다.
구 분 | 수선비용 | 받을 수 있는 혜택 | 기준중위소득 | 지급비율 |
경보수 | 3년주기 457만 원 | 도배, 장판, 창호교체 및 마감재 개선 | 32%이하 | 100% |
중보수 | 5년주기 849만 원 | 창호, 단열, 난방공사, 기능 및 설비 개선 | 35%이하 | 90% |
대보수 | 7년주기 1.241만 원 | 욕실, 주방, 지붕 등에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 47%이하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