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비 나도 해당이 될 수 있을까?


2024년 주거급여비를 포함한 모든 생계급여(주거, 의료, 교육)의 선정 기준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정부에서 지원 해주는 전/월세 주거 비용 및 자가 수선 비용과 인상된 주거급여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을 받을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자세히 따져보고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소득 인정액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 보세요.

* 기준보다 작으면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가구원 수2024년 주거급여 (중위 48%)가구원 수2024년 주거급여 (중위 48%)
1인106만 9.6544인275만 358
2인176만 7.6525인321만 3.953
3인226만 3.0356인365만 6.817

주거 급여 대상자가 되면 매월 20일 전 후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단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 확인해 보세요.

중위소득에 따라서 지급 금액 비율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 (그 외)
1인34만 1천 원26만 8 천원21만 6천 원17만 8천 원
2인38만 2천 원30만 원24만 원20만 1천 원
3인45만 5천 원35만 8천 원28만 7천 원23만 9천 원
4인52만 7천 원41만 4천 원33만 3천 원27만 8천 원
5인54만 5천 원42만 8천 원34만 4천 원28만 7천 원
6인64만 6천 원50만 7천 원40만 6천원34만 원



[ 소득이 30% 이하인 경우 ]
보증금의 4% ÷ 12개월 + 월세 = [실제 임대료]

기준 소득이 30% 이하인 경우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를 비교해
더 적은 쪽을 지원합니다.
[ 기준 소득이 30% 이상인 경우 ]
보증금의 4% ÷ 12개월 + 월세(월세가 아닐 시 X 전세금으로 계산) –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이란? (가구 중위소득 – 30%) X 30%
예를들어 소득이 월 100만원 – 소득 30% = 70만 원
70만원 X 30% = 21만 원(자기부담금)

주거급여 자가 보유 중일경우

전세/월세 아닌 자가를 보유 중이라면 별도로 자가 보수 비용이 지급이 됩니다.

구 분 수선비용받을 수 있는 혜택기준중위소득 지급비율
경보수 3년주기 457만 원도배, 장판, 창호교체 및 마감재 개선32%이하100%
중보수5년주기 849만 원창호, 단열, 난방공사, 기능 및 설비 개선35%이하90%
대보수7년주기 1.241만 원욕실, 주방, 지붕 등에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47%이하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