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얼핏 비슷해 보이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핵심만 살펴보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두 연금 모두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은퇴 후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때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연금 입니다.
출생연도(만 나이 기준) | 1953~1956년 | 1957~1960년 | 1961~1964 | 1965~1968 | 1969년 이후 |
노령연금 지급 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단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가임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 납부한 보험료의 따라 노령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는 홈페이지에서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사를 직접 방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중 1]
-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증 번호 전체 표시) 단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력 확인이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해야 합니다. (전체 혼인과 이혼이력, 전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도장(서명 가능)
-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상세증명서 발급 1부
부양가족연금 대상으로 인정되는 자
- 배우자
-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인 자녀
- 60세 이상 (1953년 출생지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부모로서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
단 연금을 받던 중에 연령도달 및 장애등급 변동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서의 요견이 소명되면 부양가족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 청구방법 4가지
- 방문청구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방문하기
- 사자청구 : 본인 수급권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과 도장 날인한 청구서를 다른 사람에게 제출 하기
- 우편, 팩스청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팩스 번호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사전에 공단으로부터 청구안내문을 받았다면 장애연금 등 다른 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카카오페이 간편인증 으로 로그인 가능)
기초연금
만 65세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또는1인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13만 원 | 11만 원(5.4%증가) |
부부가구 | 340.8만 원 | 17.6만 원(5.4%증가) |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변경전 | 변경후 |
배기량 3.000cc이상,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상담 및 온라인 접수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에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 거동이 불편한 분들과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서비스 신청 ➨ 화면따라하기 PC, 모바일 온라인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 본인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필요하며 배우자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동의서 첨부(인증 수단이 없을 경우 신청서 제출 가능)
기초연금 수급권 변동 신고 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사망, 결혼, 이혼,행방불명, 해외장기체류,실종 등
- 취업, 퇴사, 사업자 등록, 근로소득변동, 휴폐업 등 사업 소득액 변동
- 수급 지급 계좌변경
변동 사항은 30일 이내에 관활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수 있을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국민연금 수급액 (장애,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은 제외 대상)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최대 50% 일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확인조사
*기초연금을 받는 동안 세대구성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공단 직원이 거주지 방문 등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 수급자 결정 및 통지와 지급 등은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