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1인 가구 비중과 점차 높아지는 주거비와 전세사기 위험이 커지면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 문제 해결 방안과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 주택 공급 사업을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1. LH 행복주택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해당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계층의 지원을 합니다.
행복주택 신청조건
무주택자로 만19세~39세로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대학생, 예비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포함이며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태아포함), 산단 근로자. 고령자 등입니다.
입주대상별로 자산기준과 제출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꼭 참조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청년매입임대주택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기존 주택을 LH 한국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한 뒤 청년에게 임대해주는 주택 사업입니다.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대학생(입학 및 복학예정자), 추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및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입니다.
우선 세 순위로 나뉘서 입주 순위가 정해지며 보증금과 자산 요건 역시 해당 순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임대조건
1순위 | 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는 시세 40% 수준 |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에 임대료는 시세 50% 수준 |
거주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입주 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가 가능하며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있 습니다.
3. 청년전세임대주택
한국주택도시공사(LH)에서 기존주택 집주인과 전세계약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거주할 주택을 입주자가 직접 알아봐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자이며 소득과 자신 기준에 충족한는 대학생(입학,복학예정자)
만 19세 미만 혹은 만 39세 초과 대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대학교, 고등학교 졸업 및 중퇴 2년 이내의 미취업자)
19세 이상~39세 이하
임대
임대 보증금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이며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대해서 연1~2%의 이자 해당액입니다.
전세지원금한도액 (단독거주 기준)
수도권 | 1억 2.000만원 |
광역시 | 9.500만원 |
기타지역 | 8.500만원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 충족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가능 합니다.
4. 기숙사형 청년주택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이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원생(입학 예정자 포함)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상으로 공급된는 기숙사용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격요건 :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눠지며 소득 자산 기준 역시 순위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며 임대 보증금 60만원에 월세는 시세에 40% 수준입니다.
거주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 유지 시 재계약은 2회 가능하며 최대 6년 동안 거주 할 수 있습니다.
5. 서울시사회주택, 청년안심주택(사업)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청년들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과 서울시 사회주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