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공급 사업 및 청년안심주택 신청!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 및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자 청년 주택 공급 사업 및 청년안심주택 등지속 가능한 주거대안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주택은 시세에 비해 넞은 임대료로 오랫동안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가격보다 시세 80%정도 저렴하며 최장 10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기간이 보장됩니다.

사회주택인 경우 쉐어하우스의 형태로 각 개인의 방에서 생활하면서 거실, 주방, 화장실은 공용공간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게 특징입니다.


사회주택의 두 가지 유형

토지임대부사회주택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공공기관에서 민간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빌려준 후 민간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지어 저렴하게 장기 임대를 해주는 유형입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노후화된 주택과 비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재임대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와 개선된 주거환경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주택 입주자격

  • 2023년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
  • 총자산가액(자산기준) 자동차(3.683만원 이하) 기준에 충촉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지차체 홈페이지 및 사업주체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자격조건을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당첨여부가 발표됩니다.

입주절차는 사회주택플랫폼을 통해 임대료별, 지역별 사회주택을 검색을 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지난 4월 역새권청년주택에서 청년안심주택으로 변경 되면서 사업이 전면 개편이 되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2030년까지 12만 가구를 공급 할 계획으로 사업 대상지를 역세권(205m 이내) 간선,광역버스 등의 대중 교통 이용시 환승 편리한 간선도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구성

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가 특별공급됩니다

일반공급: 민간임대 20%를 제외한 80%는 일반 공급으로 진행이됩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임대료는 공급지역, 공급면적, 공급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됩니다. 신청할 지역의 청년안심주택의 시세를 알고있어야 합니다.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민감임대: 특별공급 시 주변 시세 대비 85% 수준이며 일반공급 시 95%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대학생, 청년층과 신혼부부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자격 해당 여부는 공급자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 무주택자이며 차량가액기준 3.683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본인자산 2억 9.900만원 이하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 여기서 신혼부부형은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에 해당하며 자산가액 3억 6.100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서 현재 청약 중이거나 입주 가능한 청년안심주택을 검색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민감임대와는 각각 다르게 진행이 되며 공공임대 경우 SH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접수가 진행이됩니다. 공실 정보는 실시간 제공이 되지 않으며 2회 이상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자 모집이 진행이됩니다.

민간임대의 경우 민간사업자를 통해 입주자모집 공고확인과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