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맞벌이 가정,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아이 기준) 4촌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 통해 필요한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돌봄수당 지원금액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을 합니다.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 입금방식) 최대 3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 1명 월 30만원(월 40시간이상 이상 돌봄 시)
- 영아 2명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3명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주의사항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시간(월40~80시간)산정에서 제외
-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이 안됩니다.
서울형(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조건
- 서울의 거주 해애 합니다.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신청 시점 기준)
-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친인척 이모 ,고모 등 서울이 아닌 타 시도에 거주하는 육아 조력자(포함)
- 양육자의 부재로 인한 양육 공백이 가정 (맞벌이,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2023년 가구인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3인 | 4인 | 5인 | 6인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 맞벌이 기정은 부부 산소득의 25% 경감됩니다.
돌봄수당 신청방법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외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서류 3가지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확인 통지서
- 아동의 조부모 (사촌이내 친인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돌봄비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아이돌봄비 받을사람(수급자)은 부모 또는 조부모 외 4촌 이내 친인척 포함하며 선택이 가능하며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 설정이 가능 합니다. 타 시도 거주하는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만 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여러 이유로 친인척의 돌봄 지원 받기가 어렵다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3곳을 이용 할수 있습니다. (1명당 월 30만 원)를 지급합니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