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청년뿐 아니라 모든 연령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보험은 전세금 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금을 지급 받은 세입자와 전세금을 지급한 임대인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대위변제) 보험 상품인데요. 보증 기관에서는 추후 임대인에게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를 회수하는 운영 기관으로는 HUG, HF, SGI서울보증 세 곳 입니다.가입 시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필요가 없지만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가입이 가능하며 보혐료는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비교
폐지되는 나이 제한
정부에서는 3월 4일부터 나이제한 폐지와 함께 전세 반환 보증보험의 보험료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넓혔습니다.
기존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 소득 5000만 원 (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 |
만 19~39세(전남, 강원 만19세~45세) 청년에게 최대 30만 원의 보험료지원 |
현행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일반 가구 |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30만원의 보험료 지원 |
이와 함께 지원 범위도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 (기존 신규가입 보증)으로 확대되며 이미 보험료를 냈더라도 심사를 걸쳐 최대 30만 원까지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정부24 또는 전세집이 속한 관할 시, 군, 구청을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요!
-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는 내용증명서 보내기(계약 만기 2개월 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계약 만기 1+개월)
전세 계약 전이나 계약 당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꼼꼼히 살피고 근저당이 잡혔거나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근저당과 신탁등기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안전하고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