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노후)에서 중요한 퇴직연금DB/DC/IRP(계좌)


퇴직연금은 사회보장 혜택만으로는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고 이를통해 재정적 안정성 확보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나의 노후를 책임질 퇴직 연금을 상품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직중에 가입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DB, DC로 각각의 장,단점을자세히 드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DB(Def ined Benefits)계좌

DB 계좌는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입금 X 근속 연수로 계산하죠.

  • 예를들어 한달에 200만 원 X 근속기간10년= 2천만원

우선 DB가입자는 퇴직금을 많이 받을려면 근속 기간과 퇴직 직전에 3개월에 평균 임급을 올려야 합니다. 3개월 평균 임금을 높이면 연봉이 오른만큼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 퇴직 직전 3개월 임급 (500만 원) X 과거가 전부 퇴직금이 됩니다.


DB(Def ined Benefits) 단점

DB 단점으로는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입니다. 특정 연령이 되면 임급이 줄어들고 삭감이 되면 퇴직금이 반토막이 날 수있습니다. 급여가 500인데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급여가 300으로 삭감이 되었다면 이런경우 DB에서 DC로 옮기는게 좋습니다.


DC(Defind Contridution)계좌

확정기여형으로 퇴직금이 얼마 내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얼마가 될지는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원금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 해야지만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DB형보다 불리하다 보니 일부에서 개인적으로 주식이나 펀드등을 통해 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RP(계좌)

퇴직 이후에 그 동안 쌓아놓은 퇴직금을 이어 받아서 운영하는 퇴직금 계좌로 국가에서 안전하게 개인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 IRP(계좌)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다 내야 하지만 퇴직 당시 퇴직금을 IRP(계좌) 넣은 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 소득세의 30~40% 세제혜택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중에 미리 IRP(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유리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 추가 불입을하면 추가 불입한 것에 대해서 연말 정산 때 세금을 일부 환급 받을수 있는 세액 공제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700만원 이었지만 현재는 900만원 까지 늘어나 만약 추가적인 개인 돈으로 900만 원씩 불입을 하면 900만원에 대한 13.2%~ 16.5%까지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은 1.800만 원까지 연간 납입이 가능 하지만 9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 됩니다.

단 IRP계좌에 원금은 퇴직 소득으로 과세를 하지만 수익이 발생한 경우 5.5% 과세를 합니다


IRP(계좌) 주의사항

퇴직금 금액이 크거나 근속 연수가 짧아 퇴직 소득세 30%씩 부과기 되는 이런 분들은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가 되어 유리 하지만 받을 퇴직금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IRP로 연금을 받는 것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으로 간주해 건강 보험료를 매기지 않지만 만약 IRP(계좌)로 연금으로 받는 순간 연금 소득으로 간주 되다보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됩니다. (소득에 따라 요율은 다르지만 대략 8% 입니다)


퇴직연금 수령 팁(Tip)

  • 퇴직 연금을 개시한 이후로 부터 10년간은 30% 11년 차부터는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연금을 수령 해야 하지만 당장은 퇴직 연금이 필요 없는 경우 퇴직 연금을 만원 씩이라도 인출 하는게 좋습니다.

가령 55세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좀더 늦게 받는다는 할때 연금을 55세에 1만 원을 빼면 1년차, 56세 또 만원을 빼면 2년 차 10년 동안 10번 인출을하면 10년차가 되는거죠. 그럼 연금을 수령하는 56세에는 11년차가 되기 때문에 40%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세금 절세 효과가 적다면 한 번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후 세금을 내고 개인 연금에 유리한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만약 IRP(계좌)에서 돈을 빼서 개인 연금보험에 가입 할 경우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과 추가적으로 연금에서 수익금이 발생 하더라도 전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나다.


결론

연금 수령 조건이 다양하다 보니 본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른 퇴직 계획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조언은 재정 컨설턴트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