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12대 중과실과 보험의 중요성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필수로 형사상의 책임과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교통사고 지원금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 보험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파손이 되었을 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및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차량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을 말합니다.
  • 가운데 12대 중과실을 범 했을경우에 큰 사고, 작은 사고를 떠나서 일단은 형사 입건 대상을 말합니다.
  • 그리고 12대 중과실 중에서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상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 또한 사망사고 즉 타인이 사망한 사고라면 형상 입건 대상입니다. 이럴때 사용되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 또한 최근 들어서 증가 추세가 뚜렷한 있는 급발진 사고가 말해 주듯이 운전자 보험은 꼭! 가입 하셔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및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


알아두면 좋은 운전자 보험 상식

  •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실손보험은 청구는 어렵습니다.
  • 본인이 사고를 낸 후 다쳤다면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 항목에서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에 들여져 있다 해도 병원에 교통사고로 방문을 한다면 실손보험 적용 및 의료보험에도 적용받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 이럴 경우에는 병원 의사분께 의료보험 적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의무기록지에 TA (Traffic Accidentt)라는 교통사고 표시가 진료 기록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야만 보험회사 청구 시 자부상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비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안됩니다.
  • 운전자 담보 외 상해수술비, 골절비를 넣어 주면 좋습니다.
  • 기존 보험에서 추가 담보를 넣을 수도 있지만 이때는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를 잘 따져보고 선택하는게 좋으며 가입 할 때는 최대한 저렴한 곳을 골라서 가입 하는게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좋은 이유는 보험회사 일반 상해 보험과 같다는 점인데요. 손해보험사에서는 도수치료, 척추질환, 입원, 수술 이력이 있으면 상해담보를 못 넣게 하는데요. 특히 상해 후유장애를 못 넣게 하며 질병으로 허리가 아파도 척추질환은 상해와 질병으로 애매모호하다 보니 상해담보와 질병수술비도 못 넣게 합니다. 

이럴 때 운전자 보험 플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면 상해, 후유 장애를 추가로 넣으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 보상

  • 보험 악용사례로 인해서 보험이 변하다 보니 현재는 형사합의(지원)금 2억~2.5억 원, 변호사 선임 비용은 5.000만 원, 민식이 법 이후 운전자 벌금은 3.000만 원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높아는 졌지만 만일을 위해서 꼭 필한 보험입니다.
  • 법이 바뀌게 되면 운전자 보험은 갈아타는 게 좋은데요. 이유인 즉 교통사고 특례법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식이 법) 이러한 이유로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장기적인 것보다는 되도록 보장 기간은 짧게 10년짜리 아니면 2~3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게 좋습니다.
  • 2009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