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통해 13월의 월급이란 혜택을 받기 위해 근로자들은 그 해를 꼼꼼히 잘 준비해야 하는데요. 비록 비슷한 소득이라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해당 연도 총 근로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작게 거뒀다면 더 징수하는걸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개별 항목을 매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우선 회사가 일괄적인 비율에 해당 세금을 공제해 국가에 납부를 하고 이후 1년에 한 번 연말 정산을 통해 공제 상항을 반영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이 같은 경우 최종 납부하게 되는 세금의 금액이 달라 질 수가 있으며 부양가족 유무 및 기부금, 교육비 지출 등에 해당 사항이 있을경우 해당 내용에 따른 세금 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일정(시기)
- 회사에서 연말정산 준비( ~ 2022.12.31.)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1.15. ~ 2023.2.1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 소득 /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1.20. ~ 2023.2.28)
- 누락 분 경정청구 (2023.3.11 ~ )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1일) 이후인 3월 11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2018~2021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 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2023.5.1. ~ 2023.5.31)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는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20%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공제율은 15% 이며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의 공제율은 30% 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연봉에25%를 초과한 모든 카드 사용 전액은 공제 대상이 되진않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적용이 됩니다.
-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한도 적용
- 7천만 원 초과~1억2천만 원 이하의 경우 250만 원 한도 적용
- 1억 2천만 원 초과시 200만 원 한도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와 적절한 현금 사용 비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
여기서 신용카드의 경우 적립금과 다양한 각종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을 적절히 사용하면 효율적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총 급여액에 25%까지는 신용 카드을 사용해 혜택을 받고 그 이상의 지출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4천만 원 일 경우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선 4천만 원의 25%인 1000(천만원) 초과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공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원하는 결 수단 및 신용카드 적립과 힐인 혜택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대상자
-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가입되어 급여를 받은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세 3.3%를 떼고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