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올라 갈수록 세율이 더 올라 가며 구간별로 세금을 매깁니다. 소득세법(제55조) 개정으로 2023년도.1월1일 이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 기본세율 |
0원~1천400만 원 이하 | 6% |
1천400만 원 ~ 5천만 원 | 15% |
5천만 원에서 ~ 8천800만 원 | 24% |
8천800만 원 ~ 1억5천만 원 | 35% |
1억5천만 원 ~ 3억은 | 38% |
3억 ~ 5억원 | 40% |
5억에서 ~ 10억은 | 42% |
10억이 이상 | 45% |
ex) 1천 400만 원 이하 X 6%(세율) = 84만 원이 됩니다.
2. 누진 공제액으로 쉽게 계산하기 /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이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자, 사업, 근로, 연금, 배당,기타 (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0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 |
5000만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 |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35% | 1.544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 |
10억원초과 | 45% | 6.594 |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2023년 과세표준이 6천만원인 (경우)
① 구간별 합산으로 계산 : 1,400만원 x 6% + (5,000만원 – 1,400만원) x 15% + (6,000만원 – 5,000만원) x 24% = 864만원
1.400만 원 X 6% = 84 5.000만 원 -1.400만 원 = 3.600만 원 X 15% = 540 6.000만 원 – 5.000만 원 = 1.000만 원 X 24% = 240 [ 84 + 540 + 240 = 864만 원 ] |
② 누진공제표 계산 : 6,000만원 x 24% – 576만원 = 864만원
ex) 종합소득세를 계산 해보면 5000천만 원 X 24% – 누진공제액 576만 원을 빼면 = 624만 원입니다.
그외 법인세 참고사항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적용받던 세율이 현재 1% 낮아졌으니 참고 하세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2억 이하 | 9%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19% | 1.800만 원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1% | 37억8천만 원 |
3.000억 초과 | 24% | 6.258천만 |
업종별 차이는 없으며 다만 긱종 세금감면 및 공제 받는냐에 따라서 세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조합 법인의 경우 여전히 9%,12%를 적용받고 있으며 영리법인 청산소득에 대해서도 세율 변화는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