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더 받기 소득세 계산방법(누진 공제액)


소득이 올라 갈수록 세율이 더 올라 가며 구간별로 세금을 매깁니다. 소득세법(제55조) 개정으로 2023년도.1월1일 이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세 계산방법

과세표준기본세율
0원~1천400만 원 이하6%
1천400만 원 ~ 5천만 원15%
5천만 원에서 ~ 8천800만 원24%
8천800만 원 ~ 1억5천만 원35%
1억5천만 원 ~ 3억은38%
3억 ~ 5억원40%
5억에서 ~ 10억은42%
10억이 이상45%

ex) 1천 400만 원 이하 X 6%(세율) = 84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이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자, 사업, 근로, 연금, 배당,기타 (소득)

과세표준기본세율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6%0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126
5000만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76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35%1.544
1억5천만 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
10억원초과45%6.594
*지방세별도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① 구간별 합산으로 계산 : 1,400만원 x 6% + (5,000만원 – 1,400만원) x 15% + (6,000만원 – 5,000만원) x 24% = 864만원

1.400만 원 X 6% = 84
5.000만 원 -1.400만 원 = 3.600만 원 X 15% = 540
6.000만 원 – 5.000만 원 = 1.000만 원 X 24% = 240
[ 84 + 540 + 240 = 864만 원 ]

ex) 종합소득세를 계산 해보면 5000천만 원 X 24% – 누진공제액 576만 원을 빼면 = 624만 원입니다.



그외 법인세 참고사항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적용받던 세율이 현재 1% 낮아졌으니 참고 하세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2억 이하9%
2억 초과 200억 이하19%1.800만 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21%37억8천만 원
3.000억 초과24%6.258천만

업종별 차이는 없으며 다만 긱종 세금감면 및 공제 받는냐에 따라서 세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조합 법인의 경우 여전히 9%,12%를 적용받고 있으며 영리법인 청산소득에 대해서도 세율 변화는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