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및 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과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층의 생활안전자금 및 경제적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자
-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 저소득자 : 실수령액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
-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지원사항 및(한도)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최대 2,000만원(’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대출가능금액은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대출금리 : 최대 10.5% 이하(매월 변동),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료율 : 0.9% ~2.0% 이하 (대출금의 90%),
- 사회적배려대상, 근로장려금 수급자 · 자활근로자는 연 1%p 인하, 저소득청년 만34세 이하 (0.5%p), 금융교육 및 신용 / 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p)는 보증료 인하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연체이율은 약정이율 + 연 3% (법정최고금리 연 15% 이내)입니다.
접수기관(취급은행)
온라인햇살론을 신청할 경우 기존 햇살론 대비 금리가 0.5%p 인하됩니다.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지점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산림조합
신청기간
신청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금융기획부 (1397)
신청방법 (방문 신청)
상호금융조합(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산림조합) 및 저축은행(지점)에서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상호금융조합(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산림조합) 및 저축은행(PC/모바일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지점방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까지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 상황에 따라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
온라인(PC/모바일 앱) 신청
신분증, 공인인증서(간편인증/공동인증), 국민건강보험 공단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