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주거안정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주택청약” “사전청약”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헷갈렸던 사전청약에 자세히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이란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시행되는 제도로서 그중 [공공 사전청약]은 민간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모와 자녀가 분리세대인 경우 부모 중 1인과 자녀 자녀 동시에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이 가능하며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인 경우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유주택자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만 청년 특별공급으로 단일 산청이 가능하며 여기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눔형 분양주택 청년 특별공급이란?
공공 사전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자러면 유쥬택자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총 자산은 검증 대상이 되며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과 총자산 여러 요건 등 자세한 청약조건은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일반공급, 우선공급, 잔여공급 선정방식은 무엇인가요?
일반공급 : 일반공급은 물량의 80%는 입주자 저축 1순의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에는 순차적 방식에 따라 선정이됩니다.
우선공급 : 우선공급 결과를 반영한 총 잔여물량은 우선공급 낙첨자와 잔여공급 신청자 대상을으로 추첨제 방식으로 선정이됩니다.
무주택 구성원으로 입주자 저축 가입자라면 잔여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만약 다른 날짜의 공고되는 경우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다른 날짜의 공고 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면 주복 신청이 가능 하며 단 중복 당첨 시 발표일이 제일 빠른 선 당첨만 인정이됩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만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지구에 중복 당첨이 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공공 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부적격 당첨자 제한이 있을까요?
공공 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부적격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당첨 포기 또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주택의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청약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