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회수를 위한 필수 절차! 임차권 등기명령서(신청)


전세계약이 끝이 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런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서(신청)을 하지 않고 먼저 이사 가서 전입 신고를 해버리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 절대 안됩니다.

세입자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고 자칫 잘못하면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사 가기전 꼭! 신청하세요

제일 먼저 이사 가기전 반드시 우선 순위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놓아야 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 갈 경우라도 전세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주의점

  • 임차권 등기 신청이 완료가된 후 이사를 하세요.
  • 빌라, 주택 , 무허가(건물)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능 합니다.
  • 보증금을 빠른 시일 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불리해지는 집주인(지연손해금)

임차권 등기명령이 돼있으면 집주인에게는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고 아주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데요. 바로 재임대 및 매매까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기록에 남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뒤늦게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 주고 버티는 집주인에게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면 민법상 보증금 지연이자 5%,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되면 12%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적용)


집 주인에게 속지말자!

간혹 임차권등기명령 취소하는 거랑 보증금 지급이랑 동시이행 관계라 취소하면 주겠다고 하는 이런 말은 무시해버려도 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이되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단점

임차권등기명령이 절대적으로 효과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야 하는데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이 설정이 되다보니 따라서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보증금을 빨리 돌려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법원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및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재판이 열리게 되고 여기서 승소한 뒤에는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아서 강제경매신청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게다가 경매로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받게되는 허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효과적인 상황

  •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합니다.
  • 집 저당권 설정 금액이 크지 않거나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최대로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됩니다.


손쉬운 임차권등기명령서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서는 복잡한 과정을 걸치지 않고 집에서 간단히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