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갑니다. 새롭게 개편되는 코로나 지원 정책으로 이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독감(인플루엔자)처럼 각 병원마다 책정된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단 60세 이상 고위험군이 먹는 치료제는 한동안 무료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부분 4가지 항목
1. 검사비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RAT)를 받을때 5.000원 정도 내고 검사비를 따로 물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들을 제외한 일반 대상자들은 비용을 더 지불해야합니다.
- 유전자 증폭검사(PCR) 부담도 늘어 납니다. 그동안 유증상자는 건강보험 지원을 외래기준 30~60%만 부담을 했다면 앞으로는 먹는 치료 대상군만 지원을 받게되고 2만원대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00%는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대략 6~8만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늘어 날수 있습니다.
- 입원환자 비용도 부담도 달라집니다.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그동안 RAT 비용이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절반은 부담을 해야합니다.
- PCR도 먹는 치료 대상이 아니면 기존20% 부담에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요양병원 등의 선제검사 대상자는 보건소에 거면 PCR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신청과 전화로 방문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증상 및 가염 환자와 접촉 이력이 있다면 무료) 한 고위험군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는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코로나 검사비 / 건강보험 적용 대상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60세이상, 면역저하,감취약시설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 등 약 처방이 필요한 취약층은 1만 7천원(의원기준)의 비용에 절반 9천원 가량만 내면됩니다.
- 건강보험 대상자 PCR 검사 (외래) 30~60% (1만원에~4만원) , 입원비 20% (1만원에 1만3천원) 본인부담
- 건강보험 대상자 RAT 검사(외래) 50% (1만원) , 입원비 20% (8천원) 본인부담 / 위기 단계가 현재 경계에서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 지원이 유지됩니다.
- 그외 대상자는 비급여(비보험)로 독감처럼 병원마다 정한 검사비를 100% 내야 합니다. 대략 적게는 2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의 치료비를 지원 했다면 앞으로는 중환자실 격리 입원비와 치료비 중 고유량산소요법, 인공호흡기, 에크모(체외순환기) 등 중증처치 관련비, 중증환자 중심으로 바뀝니다.
-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지금처럼 무료로 처방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기단계 3단계 전환전인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4. 기타
-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가 풀렸지만 병원,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 권고로 바뀔 예정입니다.
- 확진자는 5일 격리 권고도 유지됩니다.
- 백신 접종은 연1회, 면역 저하자는 2회실시하고 무료 접종이 유지됩니다.
- 10월부터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신규 백신을 겨울철 접종을 추진합니다.
- 그동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하던 격리자 생활비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 30인 미만 기업에 유급휴가비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그 동안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및 처방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었던 원스톱의료기관이 등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해제가 되며 전수검사에서 표본감시로 바뀌며 앞으로는 확진자 현황 등만 주간 단위로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