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치매 관련 서비스와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36만 원까지 치매 치료관리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 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치매상담콜센터 각 지역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이 기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치매 치료 및 관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월 3만원 (연 36만원)을 지원합니다.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금액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인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선정 대상자
연령, 진단, 치료,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해당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해당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제출 해야하는 서류(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과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