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앞당길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앞으로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 예정인데요. 무주택 청년층에 자산 증식과 청약 기회를 제공과 동시에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보다 혜택이 한층 강화됩니다.

청양 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첫 가입자는 2025년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능)

단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 지역에 아파트 분양가가 초소형 평수를 제외 한다면 6억 원 이상인 점과 이에 반해 분양가 6억 원 이하여 하는 조건이 있어 이 점을 고려할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3기 신도시)과 지방의 민간 공공 분양 아파트,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시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1.(단계) 청년 주택드림 통장

  •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할 수있습니다.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이자율은 최대 연 4.5% 입니다.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월 납부액이 50만 원에서 한도액이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단계) 청년 주택드림 대출 활용

  •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
  • 만 39세이하 무주택자,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소득 최고 구간 연 8천500만에서 1억원에는 연 3.6%가 적용
  • 기혼일 경우 부부 합산 1억원이하
  • 청약통장 1년이상 가입 + 1000만 이상 납입 실적
  •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


3.(단계) 생애 주기별 추가지원 혜택 (결혼, 출산, 다자녀)

  • 결혼하면 0.1% 포인트 추가 금리인하
  • 첫 아이 출산 때 0.5% 포인트 추가 금리인하
  • 추가 출산 1명당 0.2% 포인트 추가 금리인하
  •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1.5%까지 우대금리 적용
  • 만기최대 40년

그 외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0.1% +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0.3% 포인트 + 부동산 전자 계약 0.1% 포인트 등 여러 우대금리를 적용, 결혼 해서 아이를 출산 할 경우 최저 금리 1.5%에 가까운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동전환이 가능해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 무주택 요건의 충족하면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 가입 시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한 금액은 연속으로 인정이 되지만 단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이 됩니다.



공공주택 “뉴홈”

2025년부터 시세의 70~80로 분양하는 공공주택 “뉴홈”의 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만큼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용한 내 집 마련에 기회가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시중에 이미 뉴홈 나눔형에서 최대 5억 원 한도 + 분양가의 80%를 연 1.9%~3.0% 고정 금리로 장기간 대출 해주는 전용 모기지 정책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저렴한 임대료 거주하다가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는 “뉴홈 선택형”도 분양받기를 원한다면 나눔형과 같은 장기 저리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뉴홈 청약당첨자뉴홈 전용 모기지와 청년 주택드림 대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