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며 노년에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연금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잘 알고 활용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그 방법이 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정리
국민연금은 돈을 버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인 장기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이 된 사람은 매달 소득에 9%를 내야 합니다. 10년 넘게 보험료를 내면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3세 부터 사망할 때 까지 매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 차이점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을 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을하게 됩니다. 받는 돈은 가입 기간,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 가입자 전체의 쳥균 소득에 따라 정해지며 가입 기간 중 달라진 화폐 가치도 반영이 됩니다.
국민연금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추납(추후납부)하기
추납? 국민연금을 내다가 중간에 내지 못한 보험료가 있다면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 육아로 직장을 그만 두면서 전업주부가 되었거나 군 복무 기간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추납을 원한다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추납을 신청하면 매달 내는 보험료의 추납할 기간을 곱한 금액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20만 원을 내야 하지만 과거에 안 낸 60개월 치를 낸다면 총 1.200만 원 (20만원x 60개월)을 내면 됩니다.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한 보험료 대비 2배 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하기
국민연금에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낸 보험료의 약간의 이자가 붙은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의무 가임 연령 상한선인 만 60세가 됐었거나, 해외 이민 국작 상실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 기간을 되살릴 수 있는데요. 받았던 일시금으에 이자를 더해서 납부하면 이때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임의가입 계속하기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면 자율 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것을 임의 가입이라 하는데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만 18세를 넘겼지만 아직 돈을 벌지 못하는 학생도 노후를 위해 임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임의계속가입으로 만 60세가 된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만 62세까지 신청을할 수있으며 임의계속가입 후 연금보험료 납부는 65세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기간이 남았거나 국민연금 가입한 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면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연기연금 신청하기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춰 연금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달마다 연금액이 매달 0.6%씩 더해지며 1년이면 7.2%가 더해진는 셈이죠. 최장기간 5년을 채우면 연금액을 36%불릴 수 있게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소득이 높다면 활용해 볼만한 선택으로 연금 수령 연령부터 5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