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많은 것들이 중고 플랫폼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고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품목이 여럿 있는데요. 만약 이를 무시하고 거래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중고 거래시 큰일 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기능 식품
건강기능삭품법에 따르면 개인 간 중고 거래에서 건강기능 식품(건기식), 의약품, 홍삼 등을 판매 하면 불법으로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시 건강식품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단 건강기능판매업자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2. 도수 있는 안경
의료 기기로 분류되는 콘텍트렌즈와 도수 있는 안경도 중고 거래 금지 품목입니다.
면혀증을 소유한 안경사도 온라인 판매가 안되는 금지 품목 대상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을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매시 엄연한 불법으로 간주 됩니다.
단 도수가 없는 안경 제품은 구매 가능합니다.
3. 화장품 샘플
식약처에서는 2012년부터 화장품 샘플 또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분 및 제조 일자, 사용기한 등을 표시 하지 않아 소비자의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해 이를 어길경우 [화장품법 제16조] 판매금지 조항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목적으로 생산된 화장품 샘플과 여행용 세트 상품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식약처가 정한 표시 기준이 용기나 박스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Handmade 수제 향초
개인이 제작한 핸드메이드 향초, 디퓨저는 판매와 함께 선물도 불법입니다. 향초는 [생활화가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화학제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안전 기준이 적합한지 시험기관 승인을 받아야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향이 있는 제품은 호흡기에 영향에 관련될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이를 위반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지역 상품권
각 지역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규정 제11조]의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이 있어 중고거래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6. Handmade 수제 비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비누는 중고 거래가 가능 하지만 개인이 직접 만든 수제 비누일 경우에는 중고 거래가 불가능 합니다.
이는 2019년 12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되어 수제 비누 중고 거래시 화장품 제조업 허가 및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만 판매가 가능 합니다.
이를 어기고 허가 없이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단 여기서 세탁비누, 설겆이용, 애완동물용 비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7. 지역 종량제 봉투
각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중고 거래가 금지 되어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사용 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를 재판매로 중고 거래를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판매 대행 계약을 한 판매자만 종량제 봉투 판매가 가능하며 만약 허가 없이 판매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반려동물
허가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판매할 경우 엄연한 불법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 받은 업체의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앞서 얘기한 허가 사항을 기재한 뒤 플랫폼에 판매 글을 게재한 경우는 허용이 됩니다.
9. 전자담배(액상)
전자담배 디바이스가 아닌 커트리지 담배, 액상 등을 판매할 경우 불법입니다. 허가받은 업자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중고 거래하는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돼 있으므로 성인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들어 중고 플랫폼에서 비번히 거래되고 있는 니코틴 액상의 중고거래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0. 한 번 개봉한 식품
개인이 먹다 남은 개봉된 식품을 중고 거래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는 [식품위생법 제 7조 제4항]에서는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등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불법물품, 유해 물질, 위험한 제품, 저작권,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 어긋나는 상품들은 거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